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 간 바다 경계선 갈등 없앤다.해양 관할구역 획정 법률 제정 대표 발의. 지자체 226개 중 73개 기초단체 해양 관할구역 포함.
주 의원은 “우리나라 11개 광역자치단체와 73개 기초자치단체가 해양을 관할구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어업, 도서(島嶼)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고 최근에는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분쟁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결정되지만 헌재의 결정은 분쟁 범위에 한정되어 추가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하고, 해양 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확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법에 담았다.
또한 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계획’에 따른 직권 획정 절차와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신청하면 획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반영하여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고 획정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의 변화로 이미 획정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할 때도 이 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21대 국회부터 시작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최근에 마무리하고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뉴스스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