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수환경 백년대계"자원회수시설"...[1부]깜깜이 행정이 부른 논란-여수시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신청받기 앞서 ,시민에 "혐오시설인가...탄소중립친환경시설인지" 전문가의견 제공누락
-"입지선정"도 "재정사업. 민간사업"방향도 결정 안 된 시기 접수한 민간투자제안서 반려 했어야(논쟁)..정기명 시장 민투방침 결정 과정 소상히 밝혀야
*편집자 주 「본기사는 여수시 “2030 자원회수시설” 준비가 입지선정 단계부터 고발된 논란이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음에도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앞 두고 시민제보로 시행한 시의회와 민덕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여수시 자원회수시설 준비과정을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기획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2021년 7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쓰레기 직매립 방식이 금지되어 생활폐기물과 일반쓰레기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하고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도 분리하여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남은 재만 직매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2030년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선별장과 소각장 등의 자원회수시설을 못 갖추면 인근 소각장에 비용을 지급하여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2015년 자원회수시설 가동한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 유니온파크는 모든 설비장치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굴뚝 전망대 그리고 공원과 물놀이 시설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시설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자치단체들은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태우며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자원화 과정의 대기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설명을 못하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여수시가 결정한 자원회수시설은 정기명 시장의 방침에 따라 추정 사업비 2,500억 원의 민간투자자 제안서 방식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평가를 기다리고 있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보인다.
여수시는 2023년 1월 31일 입지 선정계획을 결정하고 공고를 통해 소라면 봉두와 삼일동 월내 2개 장소가 입지 희망을 신청하여 단 2곳으로 입지 후보지 신청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2030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설 지역에는 약 300억 원 인센티브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말이 있다.
민덕희 의원은“여수시가 입지선정지역 신청 공고에 앞서 자원회수시설이 무엇인지 대시민 설명회나 지역별 공청회를 하고 이것이 혐오시설인가 아니면 탄소중립에 맞춘 친환경 시설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과정으로 시민 인식 전환을 유도 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광주 광산구는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유치를 위한 오는 6일 ‘자원회수시설 바로 알기’ 주제로 세계적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내 전문가들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해법을 모색한다.
여수시는 절차대로 2023년 4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가 파행을 겪으며 1년만인 24년 4월 17일 월내동 2-2번지와 10필지를 최종 1순위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다.
앞서 시는 2023년 9월 5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고 열흘 뒤인 15일 최종입지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주재했으나 일부 위원의 반발로 파행됐다. (여수시는 이날 열린 선정위원회의 파행 사실을 행정 보고서에서 누락시켜 의구심을 사고 있다)
사실 시는 민자 제안서 접수 전 8월까지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방향을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지만 민간투자 제안서가 접수되자 사업 방향 결정도 못 한 상황에서 피맥에 검토를 의뢰 한 것이 논란 중 하나이다.
민 의원은“만약 9월 15일 파행없이 최종입지가 선정됐다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되고 5개월 만에 시민과 의회에 설명도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마무리가 됐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논란은 15일까지 여수시는총 4회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만 민간투자 제안서 접수 사실을 당일 고지하고 위원들의 후보지 현장 활동과 전략 영향평가서 및 후보지 타당성 용역 결과서 등을 제공하지 않아 최적의 장소선정에서 거수기 역할에 그치자 반발하며 회의가 무산됐다.
여수시와 시의회가 민간투자법 7조 2항의 법리해석을 두고 여수시는 "민간 투자제안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시의회는 "주무관청인 여수시의 재량권으로 반려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내밀고 있다. 민 의원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내부 회의나 공청회 전문가 자문을 거쳤는 가를 추궁하며 정기명 시장이 민간투자 방침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 [2부] 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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