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강현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승인해준 건축 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대형 매장과 시는 긴 소송전이 벌어질 것을 예고했다.
돌산 우두리 농산물 직판장 빅팜은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직판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도 라면·과자 등 공산품과 식자재까지 판매하는 대형상점으로 영업 중이지만 시는 제지를 못 하고 있어 행정 불신을 자처했다.
특히 해당 사업장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 의혹 제기까지 감수하고 허가해준 여수시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라는 행정명령에도 업체는 꿈쩍 않고 있다.
강 의원은“여수시가 용도변경 과정에 공청회 개최를 생략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교동시장․서시장 등 전통시장을 비롯해 주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시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 직매장으로 허가받은 후 식자재 마트처럼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수시 행정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정기명 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대형마트 형태를 갖추고도 여수 상품권까지 받아 가며 영업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로부터 끝없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기명 시장은 “부시장 주재로 농수산물 직판장 허가 후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건축법에 저촉되는지와 매장 면적 총합 3,000㎡ 초과 매장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 점포로 등록해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업체가 건축물 표시 변경으로 규모를 3,000㎡ 이하로 축소해 대규모 점포 논란은 일단락됐으며 공산품 판매는 건축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해당 업체 1년 매출 집계가 나오지 않아 법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이 초과 하는가를 알수가 없어 지역 상품권 사용 제한 업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 좋아요 1
<저작권자 ⓒ 뉴스스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