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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2024년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최선아 | 기사입력 2024/12/03 [10:39]

13월의 월급.. 2024년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최선아 | 입력 : 2024/12/03 [10:39]

▲ 여수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연말정산 실무 강좌를 개최했다.  © 최선아


2일 여수상공회의소 1층 열린마루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실무 강좌가 개최됐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김경하 세무사는 나토얀세무컨설팅 대표로 현재 국세청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삼일아카데미 및 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분야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좌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포함한 연말정산 사전준비 및 절차 등 주요 체크포인트를 위주로 진행되었다.

 

강좌에 참여한 30대 A씨는 " 이번 강좌를 통해 직원들의 연말정산 사전준비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을것 같아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면서"특히 개정된 세법을 강좌의 시작 부분에 구성하여 강좌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다' 고 전했다.

 

김 대표의 강좌에서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 자녀 관련 공제는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첫째 자녀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만원이고 둘째 자녀는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부양가족 의료비에 대해 전액 공제가 가능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가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든 근로자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산후조리비를 공제 받을수 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배출 이자 상환 공제가 확대되어 기존 300만원~1,800만원에서 개정 공제한도는 600만원~2,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소득기준도 총 급여7,000만원 이하에서 총 급여 8,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

 

소비 부문에서는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 소비를 5% 이상 더 사용하였다면 공제 혜택을 초과한 금액애 대해 10% 추가공제를 해준다.

 

끝으로 청약저축 납입한도가 연240만원에서 연300만원까지 개정되어 공제율을 보면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므로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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