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돌입, “자원회수시설” 돋보기 감사사법적 판단 끝나…악성 민원 인가 공익 제보인가 가려질 것
정부의 정책에 따른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30 자원회수시설’(자원회수시설)을 광역과 지방자치단체는 2030년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에 여수시는 해당 사업 용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인 2023년 9월 5일 특정 민간업체의 제안서 신청을 받고 민원 처리 마감날 우선 제안서에 따라 민간투자 방식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자 여수시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가에 대한 고발에 따라 수사에 들어간 전남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24년 3월 특혜의혹과 범죄 혐의 없는 것으로 수사 종결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는 2024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 공개접수에 나섰다.
접수된 제보 가운데 '자원회수시설’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번 행정 감사에서 악성 민원 또는 공익 제보인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제보자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지역과 관련하여 여수 삼일동 지역발전협의회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와 입지 선정 전 우선 제안서 접수에 따른 시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감사해 달라"고 했다.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났음에도 재차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참고하여 20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법적 문제를 떠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또 다른 시민 제보 내용에는 형평성도 기준도 없고 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며 공동주택 보조금의 철저한 감사를 또한 돌산 모 지역 고의로 폐기한 농로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밖에 여서동 모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도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여수시 해당 부서에서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며 집단 서명 민원이 접수되어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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