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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도의원,환경오염시설" 대기ㆍ폐수관리인허가ㆍ지도단속" 관리권 지방 이전 필요성

고용배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1:23]

최병용 도의원,환경오염시설" 대기ㆍ폐수관리인허가ㆍ지도단속" 관리권 지방 이전 필요성

고용배 기자 | 입력 : 2024/07/22 [11:23]

 

▲ 최병용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여수5)  ©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여수5)은 지난 17일 열린 도의회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12종의 통합관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허가ㆍ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허가하는 제도이다.

 

대형사업장(1~2)은 광역지자체에서 소형사업장(3~5)은 시ㆍ군에서 인허가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도가 관리하던 환경오염시설 12종 사업장 중 포스코 광양제철소, GS칼텍스 등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00개 이상 사업장의 관리 감독 권한이 환경부로 이전됐다고 했다.

 

이어환경부가 2027년까지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관리 권한을 연차별로 이관 예정 중이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환경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겠냐면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환경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 이전이 요구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는 플라스틱과 섬유 등 6개 업종의 환경관리 권한을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 허가관리 권리권이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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