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허가기준 충족, 결격사유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책임이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적합성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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