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온라인 게임사“모럴헤저드”비판업계대표 주자 넥슨코리아, 피해자와 분쟁조정 중에도 법 위반 이용자 기만행위
넥슨코리아는 확률 조작을 인정하고 피해자 80만 명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219억 원 지급이 확정됐다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 게임사들 불법행위가 월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게임개발업체 153곳과 아이템 170개 등 확률정보 표시위반 행위 50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확률형 게임물은 게임산업법 제33조에 따라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내용을 지정된 표시 방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다.
위반 게임사는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 ‘히어로포스’, ‘땡땡마법사’ 위반 건수 1위...‘리그오브레전드’, 넥슨코리아 ‘FC모바일’ 등이고 게임 아이템은 ARK Games사의 ‘레오네 :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와 Glacier entertainment사 ‘월드크러쉬 : 히어로포스’, Openew Games사 ‘땡땡마법사’가 각각 15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넥슨코리아는 확률 변경 분쟁으로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받고 피해자들과 집단분쟁 조정 중에도 ‘FC모바일’ 등 아이템에서 6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나 기업의 모럴헤저드에 대한 비난을 자초했다.
이들 기업은 확률정보 표시위반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지적받고도 즉시 개선하지 않고, ‘시정 진행’ 중인 사안이 45건이나 되었다.
게다가 ‘시정 요구’에 불응해 문체부로부터 ‘시정 권고’까지 받은 뒤에야 시정 완료를 했거나 시정 중인 경우도 15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원 의원은 “확률정보 표시위반으로 제2의 넥슨 사태와 같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법을 위반한 업체와 게임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뉴스스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