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친족상도례 규정”개정안.. 가족구성 시대상 반영돼야!한편 민주당은 11일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다.
주 의원은“현행형법은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 일정 재산범죄가 친족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하는‘친족상도례’를 적용해왔다.”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나 비중이 달라지면서 친족관계에 관한 형사정책 역시 혈연에 따라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대신에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6월, 헌재가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유명무실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헌재가 결정하면서 해당 규정의 개선은 국회의 몫으로 주어졌다.
이에 주 의원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현대화하고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간의 범행은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그 인적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는 과거 ‘법은 가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법언에 기초한 형사정책적인 결단이었지만 현시점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서 “최근 헌재의 결정을 이어받아, 국회에서도 이 개정안을 계기로 현대적인 의미의 친족관계를 형사법에 반영해 「형법」의 시의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재선 의원인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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