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기상 악화로 인한 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 체류하게 되는 섬 주민들의 숙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올해 5월부터 여수시는 ‘2024년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되고 있다.
여수시 삼산면과 남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은 1일당 최대 4만 원 연간 지급액 한도는 8만 원을 받는다.
박성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섬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어 매우 뜻깊으며 시 정부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 조례 외에도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와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할시 빠른 응급처치를 위한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발의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여수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여수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등도 발의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뉴스스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