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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원, 악천후 여객선 결항... 섬 주민 육지 숙박비 지원

고용배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8:32]

박성미 여수시의원, 악천후 여객선 결항... 섬 주민 육지 숙박비 지원

고용배 기자 | 입력 : 2024/08/27 [18:32]

     ▲ 박성미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섬 주민의 복지 정책 일환으로 여객선 결항 시 숙박비 지원을 위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 삼산면과 남면 등 섬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기상 악화로 인한 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 체류하게 되는 섬 주민들의 숙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5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올해 5월부터 여수시는 ‘2024년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되고 있다.

 

여수시 삼산면과 남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은 1일당 최대 4만 원 연간 지급액 한도는 8만 원을 받는다.

 

박성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섬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어 매우 뜻깊으며 시 정부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 조례 외에도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와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할시 빠른 응급처치를 위한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발의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여수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여수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등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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