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콜

조계원 의원, 전 국민 25-3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 법” 행안위통과 환영

고용배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2:49]

조계원 의원, 전 국민 25-3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 법” 행안위통과 환영

고용배 기자 | 입력 : 2024/07/22 [12:49]

▲ 조계원 국회의원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성 법안인 전 국민 대상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7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조계원 의원(여수을)실에 따르면 이날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생경제 위기를 돌파할 긴급 처방이며 민생회복의 마중물이고 코로나 시기 실행된 재난지원금을 통해 검증된 활력 대안이다라며 환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문체위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민생 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현안 질의에 나선 조 의원은문체부가 지난해 사업성과로 보고한 근로자 휴가비 지원과 숙박 페스타 사업 등에 대해 '경제적 승수효과'로 보인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문체부가 시행 중인 이러한 사업들의 승수효과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의 취지와 일맥상통 한다고 유 장관을 설득한 바 있다.

 

이처럼 행안위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지급대상자에 따라 25만 원 이상 35만 원을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 하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로 정했다.

  

또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을 4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현역병 등 단기간에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