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여수시 명퇴 공무원" 뇌물수수 기밀누설 업무 태만” 여수시, 8명구상권 청구감사원, 공무원 A 씨 브로커 B 씨 입맛에 맞춰 ‘입찰 참가 자격변경“ 공고
감사원이 여수시 ‘도시재생 새뜰마을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정보 누설과 일상 감사 규정을 무시해 시에 손해를 끼친 명예퇴직한 팀장급 공무원 A 씨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공고 전 경유하는 감사부서의 일상 감사를 무시했다.
또한 계약부서까지도 패스 한 채로 입찰 참가 자격을 변경하고 이 결과를 브로커 B 씨에게 정보를 넘겨 ㄱ,ㄴ업체와 ㄱ,ㄷ 3개 업체가 해당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게 도와줬다.
그 대가로 A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세 차례에 걸쳐 2억6,500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더해 5,000만 원 추가 수수 약속도 있었다고 한다.
뇌물은 여수시가 지급한 선급금에서 흘러간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 3개 업체는 이렇듯 선급금을 자재확보와 노임 등에 사용하지 않아 공사 지연 민원이 발생하자 A 씨는 이를 확인하고도 묵인했다.
여수시는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들 업체에 총 4건의 14억 5천만 원 선급금을 지급하며 대금 지출부서도 계약 과정을 검토하지 않고 채권확보에도 태만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또 당시 도시재생 사업을 총괄한 C 과장은 결재선상에서 업무 태만으로 선급금 3억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5월 해당 사업부서 당시 D 단장 C 과장 A 팀장 및 계약부서 E 과장 F 팀장 G 팀장 등 총 8명에게 최소 900만 원에서 최대 2억 1천만 원의 변상 명령을 내렸고 감사원은 여수시장에게 C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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