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징수공무원은 지난 달 21일부터 28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도는 올해 초부터 관리해온 고액체납자들 중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 납부의지가 없고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 대여 등이 의심되는 자 4명을 수색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체납자 4명의 체납액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32백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동산 4점을 압류조치했다. 그 외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액 27백 만 원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A씨의 경우 61백여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가택수색을 실시하자 현장에서 20백만 원을 납부하였다.
B씨의 경우 소유한 재산이 없으며 체납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1년에 2회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승용차를 리스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였고 자택에서 귀금속 등이 발견되어 압류조치하였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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