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 난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관리위원회 구성원에게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김미연 의원은 “층간소음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절실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이번 조례 개정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조정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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