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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추석 성수품 장난치면 엄벌... 특별단속 실시

9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

김연홍 | 기사입력 2024/09/02 [06:48]

[서울]추석 성수품 장난치면 엄벌... 특별단속 실시

9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
김연홍 | 입력 : 2024/09/02 [06:48]

▲ 단속현장

 

서울시가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 두고 상 차림 안전 먹거리 유통을 강화하기로 나서며 성수품 유통과정에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처리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국은 2일부터 9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사를 실시할 것이

 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겠다"고 강조 했다. 이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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