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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탁상행정에 빼앗긴 화양면 물양장...매입 하거나 임대료 지불

박영평 시의원 시정질의...정기명 시장 당시 행정절차와 주민들 사용방안 찾아보겠다.

고용배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18:06]

여수시 탁상행정에 빼앗긴 화양면 물양장...매입 하거나 임대료 지불

박영평 시의원 시정질의...정기명 시장 당시 행정절차와 주민들 사용방안 찾아보겠다.
고용배 기자 | 입력 : 2024/09/05 [18:06]

▲ 박영평 시의원이 정기명 시장을 상대로 화양면 장수리 물양장 관리권 주체 변경 과정의 행정이 소홀했다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중계화면 캡쳐 사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의 3,000평 규모의 물양장이 지역 어촌계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출입까지 제한되어 있자 지역구인 박영평 시의원이 정기명 시장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4일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는 여수-고흥 간 연륙 연도교 중 하나인 화양조발대교건설을 위한 지난 2012년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이 있고 이후 2019년 말 대교가 준공되자 원상회복절차에 들어가야 했다.

 

박 의원은"이 과정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여수시에 제출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승인 단계의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로 무상귀속이 가능했던 인공구조물인 물양장이 국가(기재부) 소유로 넘긴 게 실수였다라고 꼬집었다.

 

왜냐하면"국가 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물양장 원상회복 비용 수십억 원을 절감하고 여수시는공유수면법216항의 검토 소홀에 국가로 귀속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시는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해주었고 이로 인해 물양장 관리권이 국유재산으로 등기가 전환되어 현재는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화양면자매어촌계‘의 삶의 터전이던 물양장은 여수시의 허가를 받아 무상 이용하며 생업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시가 매입하거나 국가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박 의원은국가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리권을 해양수산부로 이전하여 지역 어민들의 생업을 위한 무상 사용 방법을 찾아 어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물양장의 활용 방법을 상업용이나 서비스업 등으로 임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를 결사반대하고 어업과 수산업에 한정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정 시장은"법에 앞서 위법이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원상회복 의무면제 승인이 있었을 것이고 시가 무상양도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시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또한" 기존시설물을 펜스로 막아 주민 이용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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