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범죄혐으로 고발당한 여수시 공무원들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시민이 지급한 공공시설 사용료를 자신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부당하게 발행한 혐의로 여수 경찰서가 지난 5월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 마무리되며 재판에 넘겨지며 유무죄를 법정서 가리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조재익 검사는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처분하며 김모, 이모, 조모, 황모 씨 등 4명에 대해 21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여수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 이용자들이 지급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자신 앞으로 돌려 부당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총 630건에 3,5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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