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가 신고자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나아가 필요시 민형사 소송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난 7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기존 채무당사자에서채무자의 가족‧지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한다.
또한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조치도 내릴예정이다.
불법대부 피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 누리집 (http://ftc.seoul.go.kr)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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