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여수산단 비를라카본코리아(주) 공장 내 하도급 업체에서 채용한 임시일용직 노동자 A 씨(60년생)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노동자는 15년이 넘게 비를라카본코리아 공장에서 일용직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밑도급 업체에서 일했으나 올해는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최근 수개월 포장 출하 업무를 했다고 한다.
민노총 여수시지부 관계자는 “A 씨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이 포장 출하 계획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되다 보니 사고 전날에는 야간 맞교대 3일 차 되는 날이었는데 숨진 채 발견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원청 비를라카본코리아와 하도급 업체가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하고 멀쩡히 출근한 가장을 주검으로 맞이한 유가족들에게 모든 예를 갖추어 사죄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해당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여수산단 전체 사업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혹서기 노동조건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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