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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수도권- 지방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대학' 우선 지정하여 지방 공공보건의료서비스질 향상

고용배 기자 | 기사입력 2024/07/12 [16:28]

김문수 의원, “수도권- 지방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대학' 우선 지정하여 지방 공공보건의료서비스질 향상
고용배 기자 | 입력 : 2024/07/12 [16:28]

 

▲ 김문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15일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고  개정안에 따라 법률명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될 예정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해 이로 인한 서울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했다.

 

그는"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시도별 지역 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는 서울시의 종합점수는 39.7 전라남도는 56.7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보건의료 수준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제시 했다.

 

실제 20124,045명이던 공중보건의 수가 20243월 기준 3,167명으로 878명이 줄었고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보건지소 217개소 중 81개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지난해는 모집정원 20명에 지원자는 10명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지방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별도로 설립, 운영하도록 한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남 등 지방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철현·양문석·송재봉·권향엽·조계원·정을호·김준혁·민형배·이성윤·박균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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