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콜

서울,‘상품권 거래로 둔갑한 불법사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변종 불법사금융 확산… 연이율 최대 수천% 초고금리 불법 수취

김연홍 | 기사입력 2026/07/31 [05:28]

서울,‘상품권 거래로 둔갑한 불법사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변종 불법사금융 확산… 연이율 최대 수천% 초고금리 불법 수취
김연홍 | 입력 : 2026/07/31 [05:28]

▲ 상품권 사채 흐름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최근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일명 '상품권 사채')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집중 기획수사와 단속에 나선다.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편성하여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온라인 카페와 SNS 등에 게시되는 불법 대부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제보 접수와 정보 수집, 현장 수사를 병행하여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 이자율(20%) 초과 수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법원은 상품권 거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자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연간이자로 환산 시 대부업상 불법행위인 초고금리 이자에 해당할 수 있다.

 

상품권 사채로 피해를 겪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02-2133-8840, 8844)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